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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9:15 경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금 교 방면에서 목동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갈산 초등학교 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0 세) 가 운전하는 H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 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J(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K(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등과 버스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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