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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3고단83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H120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8: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 아파트 218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개금주공 복합 상가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평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차량 운행시 차량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위 차량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과도하게 제동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는 등 위 승합차의 앞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 소유의 각 차량을 수리비 합계 76,24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의 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조회결과,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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