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24. 01: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F, 24세)이 그전에 캄보디아 사람을 때리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G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H(H, 23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I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J는 문 앞을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 01:2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에 이르러 M, I, N와 함께 자신들의 동료를 때린 H을 찾으며 서성이던 중, 그곳 정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O, 27세)와 피해자 P(P, 26세, 캄보디아) 소유인 야마하 오토바이(50cc) 2대를 발견하고, N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오토바이들을 내리쳐 앞 바람막이 부분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L 기숙사에서 누군가 나오는지 살피고, M, I은 그 옆에서 같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