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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61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감정인 D의 측량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부친 망 E이 분할 전 서귀포시 F 토지 위에 1996. 11. 11.경 주택을 완성하였는데, 그 후 주택이 있는 부분은 서귀포시 F 대 270㎡(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로, 나머지 부분은 C 과수원 21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망 E은 원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1999. 8. 16. G에게 매도하였고, G은 2002. 6. 27. H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2016. 5. 30. 원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H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5.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별지 1 도면과 같이 인접해서 높이 60cm 정도의 석축으로 경계가 있는데 그 석축은 별지 1 도면 5 내지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피고 토지에 설치되어 있고, 별지 1 도면 ‘나’ 부분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경계에는 별지 2 도면과 같이 ‘가’(보일러실, 검증조서 첨부 사진 5 중 오른쪽 하얀색 가설물), ‘나’(다용도실, 검증조서 첨부 사진 5 중 왼쪽 튀어 나온 부분)’, ‘다’(화장실, 검증조서 첨부 사진 7 중 왼쪽 독립 건물)와 같은 시설물이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G이 원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9. 8. 16.부터 별지 1 도면 ‘나' 부분(원고는 25㎡, 피고는 22㎡라고 주장)의 점유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전 점유자들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20년이 지난 2019. 8. 1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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