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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5.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14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2018. 9. 21. 징역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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