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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4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5. 14.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7. 25.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②, ③ 범행은 위 ① 판결 확정일 이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①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09. 8. 27.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①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지만, 위 ③ 범행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③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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