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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40』

1. 피고인은 2019. 3. 3. 1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을 통해 위 교회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3층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에서 합계 11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11: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을 통해 위 교회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교회 옥상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8:00경 2층에 있는 목양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621,000원 등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각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2833』 피고인은 2019. 4. 30. 22:04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I교회에 이르러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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