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5.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1. 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어느 날 03:0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즉석사진 무인 영업용 부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보관함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21. 판결 확정 후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즉석사진 무인 영업용 부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보관함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10,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