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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23:5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상사 동로 10에 있는 하성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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