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9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1:4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마루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에 있는 수명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5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아무런 준법의식 없이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