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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5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용두동 쭈구 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플러스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ㆍ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다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잇따른 교통 법규 위반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위 뺑소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점,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는 그리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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