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410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합의 원고는 2006. 1.경부터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에게 미술작품을 매도추천중개하는 등의 거래를 해 오다가, 그동안 거래한 미술작품에 대한 위작 등의 문제가 불거져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

1.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기재 생략)

2. 2008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D 작품 G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고에게 되돌려 주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D 작품(C)은 H화랑과 I화랑에서 초기 공급할 당시의 풀셋트와 구입한 화랑발행의 작품보증서를 첨부하여 2013년 10월 28일(월)까지 대구에서 담보물로 피고에게 제공한다.

반환금액의 지급을 1차로 2013년 12월 30일까지 3000-5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에 대한 나머지 잔액은 201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시 피고는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D 설치작품 E와 F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합의가격 1억 5천만 원으로 합의하고 2014년 10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2008년 J갤러리 전직원 K이 이메일로 제시한 원고 작품리스트에 기재된 작품은 2013년 11월 30일까지 확인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기 반환한 L 작품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

M, N 공동작품 1점은 구매가격인 500만 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나. 선행소송의 결과 1) 피고는 2015년경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과 미술작품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미술작품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