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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3225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5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월경부터 피고와 알게 된 이후, 피고로부터 직접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피고의 추천 내지 소개로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왔다.

나. 1) 원고는 피고의 오빠인 소외 E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피고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2006. 4월경부터 2012. 3월경까지 피고에게 약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여금의 대물변제 조로 원고에게 D 제작 미술작품인 ‘F’, ‘G’, ‘H’ 등을 주었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작품이 진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F’는 2012. 9월경 위작이라고 감정되었고, ‘G’, ‘H’는 2013. 5월경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정불가로 감정되었다.

다. 1)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들며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2013. 10. 21. 원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2항에 따라 1억 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C(D 작)’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1. 2011년경 피고의 중개를 통해 원고가 구매하게 된 D 작품(I 의 원본 CD 분실사건은 보관과실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만일 반환하지 못할 시에는 보상금액 500만 원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2008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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