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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0 2016가단538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000,000원과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지상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거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① 임대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② 양수인(원고)이 2년 이내 매매를 원할 시 매매대금은 6억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 차량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20,000,000원을 양도인(피고)에게 양수인(원고)이 지불한다.

날짜를 어길 시 1년간 면제된 월세를 납부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10,000,000원을, 2013. 6. 29.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도세, 전기세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조치 통보가 왔고, 이 사건 건물의 실내 체육활동실 등 일부 공간의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바닥은 배수가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공간은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곳곳의 누수로 인하여 도배지가 변색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상태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어 피고와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에 출국하여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13. 7. 25.경 피고에게 누수 등에 관하여 수리를 해 줄 것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3년 10월경 피고와 통화하면서 피고에게 "저희하고 하신 거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 계약을 하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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