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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나201457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경부터 피고를 알게 된 이후, 피고로부터 직접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피고의 추천 또는 중개로 여러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왔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미술작품 중에는 D 제작 미술작품인 “F”, “G”{별지 제3목록의 ⑴항 기재와 같다}, “H”{별지 제3목록의 ⑵항 기재와 같다} 등이 있었는데, 2012. 9. 21.자로 위 “F”에 대하여 위작이라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감정서가 작성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2013. 3. 11.경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F”, “G”, “H” 등 5점의 D 작품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2013. 5. 10.경 감정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감정서 등을 언급하며 피고에게 항의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다가 2013. 10. 21. 아래 합의계약서(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이르렀다.

합의계약서 피고와 원고 간의 이루어진 예술작품에 관한 일체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2011년경 피고의 중개를 통해 원고가 구매하게 된 D 작품(I)의 원본 CD 분실사건은 보관과실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만일 반환하지 못할 시에는 보상금액 500만 원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2008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D 작품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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