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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4865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미술작품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부터 피고 B에게 직접 원고 소유의 미술작품을 매도하거나 다른 미술작품을 추천 또는 중개하여 왔다.

나. 원고가 피고 B에게 매도한 미술작품 중에는 D 제작 미술작품인 ‘E’, ‘F’, ‘G’ 등이 있었는데, 2012. 9. 21.자로 위 ‘E’에 대하여 위작이라는 H의 감정서가 작성된 바 있다.

또한 피고 B은 2013. 3. 11.경 H에 ‘E’, ‘F’, ‘G’ 등 5점의 D 작품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2013. 5. 10.경 감정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2. 2008년경 원고가 피고 B에게 판매한 D 작품 E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고에게 되돌려 주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한다.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D 작품(I)은 J화랑과 K화랑에서 초기 공급할 당시의 풀셋트와 구입한 화랑발행의 작품보증서를 첨부하여 2013. 10. 28.(월)까지 대구에서 담보물로 피고 B에게 제공한다.

반환금액의 지급을 1차로 2013. 12. 30.까지 30,000,000~50,000,000원을 지급하고 100,000,000원에 대한 나머지 잔액은 2014. 3. 30.까지로 한다.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시 피고 B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원고가 피고 B에게 판매한 D 설치작품 F와 G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합의가격 15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2014.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2008년 L갤러리 전직원 M이 이메일로 제시한 피고 B 작품리스트에 기재된 작품은 2013. 11. 30.까지 확인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기 반환한 N 작품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

O, P 공동작품 1점은 구매가격인 5,000,000원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감정서 등을 언급하며 원고에게 항의하는 등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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