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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5: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 C(46세)를 끌고 가 “야 이 개새끼야 왜 지금까지 돈 안 갚냐, 씨발놈아, 무릎 꿇어, 너 죽고, 나죽자”라고 하면서 길이 약 1m 정도의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배, 허벅지, 허리, 어깨, 종아리 등을 수차례에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이 새끼 또 거짓말 해”라고 하면서 마당에 있던 파라솔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부의 타박상, 우측 어깨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 부위의 염좌 및 긴장, 표재성 손상, 양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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