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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306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그의 남편 D에게 6천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그 중 2,500여만 원만 변제 받고 나머지는 변제 받지 못하자, 2015. 8. 6.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 하라고 말하기 위하여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13:48 경 수사기록 21 면 “ 그냥 넘어갈 생각하면 안 돼. 당신 죽고 나 죽을 줄 알아”, 15:20 경 수사기록 21 면 “ 빨리 내 돈 보내.

당신 집에 가서 살 각오 되있으니 까. 이젠 더 못 기다리고 항상 죽을 각오 되있으니 까 누구 던지 걸리면 그냥 두지 안 는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같은 날 21:3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십 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면서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너희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오늘 끝장 내버린다.

남의 돈 갖다 쓰면서 왜 안 갚냐.

나와라.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내 눈에 띄지 마라. 눈에 뛰면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십 회 잡아 당겨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도어락의 자동 잠금기능이 고장나도록 하여 그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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