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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612
강요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C기업 직원이고, 피해자 D(47세)은 E식품의 사장으로 C기업에서 플라스틱용기를 납품받는 거래처 관계자이다.

1. 2012. 8. 18. 폭행 피고인은 2012. 8. 18. 10:00경 인천 남구 E식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2,721,6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야, 왜 돈을 안 갚냐, 돈을 안 갚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2. 8. 25. 폭행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 인천 남구 E식품 공장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돈 안 갚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14:15경 인천 남구 E식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2,721,6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약속어음 3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약속어음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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