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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지하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종업원, G은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9. 25. 21:55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H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B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영업으로,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5. 21:55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업주인 G으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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