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군포시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 관리, 성매매대금 정산 등 업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G 업소에서, H(일명 ‘I’), J(일명 ‘K’)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의 ‘L’를 통하여 업소 광고 및 손님 예약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A코스의 경우 11만 원,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B코스의 경우 7만 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여종업원에게 A코스의 경우 7만 원, B코스의 경우 5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2013. 5. 21.경 손님 M으로 하여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위 J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H,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행위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몰 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