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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5.12.선고 2014가단50880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4가단50880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홍△△

소송대리인 임△△

피고

변론종결

2015. 4. 28 .

판결선고

2015. 5. 1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 454, 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 부터 2015. 1. 5. 까지 연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0. 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음식점 ( 이하 ' 이 사건 식당 ' 이라 한다 ) 에 육류 등의 물품을 공급한 자이고, 피고는 2006. 11. 17 .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다가 2010. 1. 29. 폐업 등록을 한 자이다 .

폐업 이후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C에서 2014. 5. 1.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D으로, 2014. 7. 6. 피고의 전남편인 E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과 관련해서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위 사업자등록 명의에 따라 교부되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외상매출과 대금회수를 수시로 반복하였는데,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장부에 ' 새미락 ', 2009. 5. 1 .부터 ' 새미락샤브샤브 ', 2012. 10. 20. 부터 ' 새미락2 ' 라는 상호로 장부를 정리해왔다. 그 결과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2014. 7. 9. 자 481, 435원 및 708, 220원을 각 지급받아 결국 물품대금 46, 454, 5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미지급채무가 20, 240, 635원, 새미락 미아점의 미지급채무가 23, 155, 180원임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 근무 · 거주하면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확인한 다음 매출전표, 거래명세표에 서명해왔다. 한편 피고는 2013. 5. 2. 부터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되었다 .

라. C는 2006. 9. 1.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신축하면서 1 / 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지분은 2014. 6. 12. 위 E와 피고의 사위인 F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C는 2014 .

7. 16. 원고와 E가 참석한 가운데 " 이 사건 식당의 채무 4, 700만원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그런데 피고, C, E로의 각 사업자등록 변경과정에서 C, E는 이 사건 식당의 인수대금을 지불하거나 식당의 채권 · 채무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적이 없고, E는 양주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거래당사자의 확정 ( 1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 판결 참조 ) . ( 2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장기간 상시 거주하면서 수시로 납품수량을 확인하는 등 지출거래를 주도한 점, 그 결과 원고는 장부상 사업자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상호를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온 점, ②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으나, C, E는 이 사건 식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 · 채무관계도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았던바, 실질적으로 영업이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D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등록이 된 적도 있고, E는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따라서 C, E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지분권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C의 지불각서를 수령하였으나, 피고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C의 변제책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책임면제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지불각서 작성 당시 C는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식당 건물 지분을 모두 상실한 상태였다 ) 등을 고려할 때 ,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 ( 적어도 C, E의 공동사업자 ) 라고 봄이 타당하

나. 판단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 454, 5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대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14. 7. 1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5.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의 경우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민법 제163조 소정의 3년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된 부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나. 판단

( 1 )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란 상품의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을 말하는바 ( 대법원 1996. 1 .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 원고의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물품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그러나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참조 ) . ( 2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수년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고 수시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해 온 점, ② 피고가 수시로 거래명세표 등에 서명하고 채권액에 다툼이 없었던 점, ③ 최근까지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대금 일부를 변제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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