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1493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24.부터 2013. 10. 18.까지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2013. 9.분 임금 1,700,000원, 2013. 10.분 임금 1,3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형부인 D으로 하여금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허락함으로써 D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식당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