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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6 2014나305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0. 5.경 그의 배우자 F의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G)을 마치고, 이전부터 이 사건 식당에 닭고기 등 식자재를 납품해 오던 원고와 사이에 그 무렵부터 E가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는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온 사실, E는 F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하고 2010. 10.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H)을 마친 다음 원고와 종전의 거래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당시 E는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잠시 빌려 사용한다고 이야기한 사실, E는 자신의 직원인 I, J 등을 통해 원고가 제시하는 물품공급거래영수증에 확인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돈은 201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 39,782,000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식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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