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08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4,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1. 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0.부터 서울 강북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육류 등의 물품을 공급한 자이고, 피고는 2006. 11. 17.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다가 2010. 1. 29. 폐업 등록을 한 자이다.

폐업 이후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D에서 2014. 5. 1.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E으로, 2014. 7. 6. 피고의 전남편인 F으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과 관련해서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위 사업자등록 명의에 따라 교부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외상매출과 대금회수를 수시로 반복하였는데,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장부에 ‘G’, 2009. 5. 1.부터 ‘C’, 2012. 10. 20.부터 ‘H’라는 상호로 장부를 정리해왔다.

그 결과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2014. 7. 9.자 481,435원 및 708,220원을 각 지급받아 결국 물품대금 46,454,5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미지급채무가 20,240,635원, G 미아점의 미지급채무가 23,155,180원임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 근무거주하면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확인한 다음 매출전표, 거래명세표에 서명해왔다.

한편 피고는 2013. 5. 2.부터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었다. 라.

D은 2006. 9. 1.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신축하면서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지분은 2014. 6. 12. 위 F과 피고의 사위인 I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D은 2014. 7. 16. 원고와 F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식당의 채무 4,7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