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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141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공모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공모지역: 지역구 전체(광역의원 96개 선거구, 기초의원 366개 선거구) 공모기간: 2014. 4. 17.부터 2014. 4. 21.까지 후보자 등록 및 심사비: 접수시까지(접수된 서류 및 심사료는 일체 반환불가)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

나. 이 사건 공고 무렵 원고 A는 기초의원(C)에, 원고 B은 시의원(D)에 각 응모하였다.

다. 후보자 등록 및 심사비로 피고에게, 원고 A는 2014. 4. 18. 100만 원을, 원고 B은 2014. 4. 23.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5. 제4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2014. 5. 1. 제10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들을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5. 4., 2014. 5. 6. 각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들의 재심청구는 2014. 5. 8.경 각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5. 4., 2014. 5. 5. E를 C 기초의원 후보로 추천하고, D 시의원 후보는 3인 경선방법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경선비용으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 2) 또는 피고는 아예 단독 공천을 정해 놓고 원고 A를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그리고 피고는 사전에 원고 B에 대한 서류심사 배제결정을 모두 마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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