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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8.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길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부근에서 술을 먹던 중 그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던 피해자 E(38세)와 위 주차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문제로 시비 중,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E의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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