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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1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2013. 6. 29.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4.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10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1동 1201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졌으니 아파트에 있는 내 물건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줄 수 없다”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E 그랜져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운데 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경추부, 우완관절, 우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정112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입으로 오른쪽 손등을 물고, 손톱으로 오른손 가운데 부분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소 경위에 차이는 있으나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증거기록 14쪽의 피해부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분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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