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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2 2017고단13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8:15 경부터 같은 날 18:37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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