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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3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3. 31. 업무 방해 (2018 고단 1313) 피고인은 2018. 3. 31. 14:3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F 가 나라를 말아먹고, G이 말아먹고, H이 미국에 죽을 것이다.

E도 죽는다.

다 죽는다.

” 는 등의 말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16:50 경 다시 위 가게에 찾아가 고 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4. 22. 업무 방해 (2018 고단 1949) 피고인은 2018. 4. 22. 15:10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2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J 전화 통화 내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6 :3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6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 방해죄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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