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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7. 16:4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야 어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린 후 ‘ 좆을 빨아 라 ’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17:4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와서, 성명 불상의 식당 종업원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증거사진 붙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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