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48』 피고 인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년 1 월경 초등학교 동문 선배인 C으로부터 “ 통 장 1개 당 15만 원씩 줄 수 있다.
“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7. 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우리은행과 신행은행에 서 우리은행 계좌 (D) 와 신한 은행 계좌 (E )를 각각 개설한 뒤 그 무렵 광주 남구 사직동 소재 사직공원 부근 주택단지 도로변에서 위 계좌들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20만 원을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1167』 피고인은 2015. 4. 3. 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 회사 F를 설립하여 2015. 4. 9.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5. 4. 15. 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 회사 G를 설립하여 2015. 4. 16.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2015. 4. 10. 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 회사 F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H 계좌, I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J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 5. 14. 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 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K, 국민은행 L, 우리은행 M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J에게 차례로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신청서 『2016 고단 1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원 이체 내역, 각 입출금 내역, 이체결과 조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