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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0] 피고인은 2018. 5. 25. 01:00 경 춘천시 백령 로 138번 길 20에 있는 ‘ 이 마트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8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강대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E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3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 법인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0. 경 유한 회사 D( 사업자 등록번호: E)를 설립한 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한 은행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F )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OTP를 발급 받은 후 부천시 G 앞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퀵 서비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 고단 66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 법인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경 유한 회사 H( 사업자 등록번호: I, 현 J)를 설립한 후,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281-13에 있는 우리은행 화양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K )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OTP를 발급 받은 후 30만 원을 받고 우리은행 화양동 지점 앞 도로에서 위 현금카드, OTP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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