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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16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72』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의류사업을 하는데 돈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 하다, 사업을 하면 지금 월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한 회사 D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를 개설하여 2016. 7. 7. 경 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 장을 ‘C ’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1933』

2. 피고인은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의류사업을 같이 하자, 사업자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주면 월수입의 절반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한 회사 H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를 개설하여 2016. 6. 27. 경 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OTP 카드 1 장을 ‘C ’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정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회신 『2017 고단 1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금융자료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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