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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면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 유한 회사 E( 등록번호: F)’ 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에서 유한 회사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G), 우리은행 (H), 농협 (I), 신한 은행 (J), 농협 (K)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면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 유한 회사 L( 등록번호: M) ’를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 회사 L 명의로 개설된 농협 (N), 우리은행 (O), 신협 (P), 기업은행 (Q)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유한 회사 E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대 포 통장 거래 장부 사본 첨부), 내사보고{ 대 포 통장 유통 사항을 기록한 장부( 노트) 사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각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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