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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594 판결
[살인][공1983.11.1.(715),1541]
판시사항

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깊이 찔러 사망케 한 소위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던 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가슴쪽으로 향하여 깊이 찔러 한시간 내에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기록을 살펴보면 위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피고인이 범행현장 한옥순 경영 포장마차에 있던 생선회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 문창항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가슴쪽으로 향하여 깊이 찔러 한시간 내에 심폐자창으로 인한 흉강내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니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위 인정 사실과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던가 상해치사에 지나지 않는다던가 하는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될 수 없고 달리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이 사건 범죄현장에서의 제반상태를 설시한 후 피고인의 식칼을 잡아들어 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법률적인 주장을 배척한 조처 역시 적법히 긍인되므로 거기에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발견할 수 없어 이점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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