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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21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식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리 식칼을 구입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식칼은 칼날 길이가 21cm , 칼 넓이가 5cm 에 달하는 상당히 날카롭고 치명적인 흉기인 점, ③ 피고인은 신체의 중요한 기관이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냥하여(증거기록 252쪽) 칼끝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를 내리 찌른 점, ④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cm 깊이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의 자상을 입었고 겨드랑 동맥 등이 절단되어 왼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시 적절한 치료가 없었다면 체내의 급격한 혈액감소 및 출혈과다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으므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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