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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9.15.(808),1435]
판시사항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

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도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미필적인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기로 치명상을 입도록 힘껏 내리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의식이 없었다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 사실인정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관계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도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미필적인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판시 과도(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기로 치명상을 입도록 힘껏 내리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인식이 없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결국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심신장애의 주장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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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4.23.선고 87노9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