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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2.1.(817),308]
판시사항

계획적 의도없이 범행현장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살인을 한 경우,살인의 범의 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형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힘껏 찔러 즉석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논지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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