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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9 2017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안동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군부대에 지인들이 있는데 네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과 농장주에게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 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직 알선 비 명목으로 2011. 12. 5. 경 500만 원 및 2012. 1. 16. 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D) 로 송금 받고, 2012. 10. 25. 경 1,3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을 빌미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 액수도 2,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소재 불명 상태에 있으면서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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