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8.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성남시 중원구 B, C, D 소하천 일대에서, 28㎡ 면 적의 철골조 교량 1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2. 2.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남시 중원구 청장으로부터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원상 복구하라‘ 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개발제한 구역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