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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단194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인 성남시 수정구 B 임야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ㆍ 폐쇄 ㆍ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6. 11.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를 C 회사에 작업장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225㎡ 상당의 부지에 공작물인 몽 골 텐트를 설치하고, 18㎡ 상당의 부지에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고, 1,035㎡ 상당의 부지에 자갈을 까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7. 2. 7.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정 구청장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2017. 2. 24.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경 수정 구청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2017. 5. 3.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각 시정명령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 또는 형질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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