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7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4.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남구 C 전 1,666㎡ 중 48㎡에 앵글과 합판 등을 이용하여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9. 경 위와 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2017. 9. 8.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강남구 청장 명의의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 행위자 고발, 고발장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촉구
1.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어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법 건축물을 유지해 온 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위법 건축물로 5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식당을 정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