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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92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압제 1628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21]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들 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6. 1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아들이 친구 사채 5,0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대출 받은 친구가 도망을 가서 현재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 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18. 12:50 경 지시 장소인 부천시 하우로 292번 길 8( 심곡본동) 일신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6. 1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아들 E의 친구 F이 사채 5,000만 원을 쓴다고 빌려 갔는데, 대출 받은 친구가 도망을 가서 현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잡아 왔다.

갚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팔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 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18. 17:00 경 지시 장 소인 안양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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