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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272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2 월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들 로부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전달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거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전달한 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조직원들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새마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 기존에 입금한 2,350만 원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한 번 더 우리에게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해야 대출이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 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8. 14:00 경 지시 장 소인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 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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