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7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F ’로부터 ‘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F’ 이 원하는 대로 현금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현금을 입금 받고 출금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와 H 계좌의 통장 앞면을 복사하여 팩스로 송부하여 준 후, 위 ‘F ’로부터 ‘ 돈을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고, 2,000만 원 이상을 출금하는 경우, 은행에서 출금 이유를 물어볼 텐데 회사 임대 보증금을 출금하는 것으로 대답하라’ 라는 취지로 현금 인출 방식을 전달 받았다.

그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5. 11. 2. 11:3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의 엄마가 맞느냐,

J이 출근하는 걸 잡아와서 지하실에 가둬 놓고 있는데 아들 목소리 한번 들어 봐라.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는 도망가 없고 빚은 3,000만원이다.

아들은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장기를 팔면 되는데 아들을 그렇게 하면 되냐.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같은 날 12:25 경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 한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5. 11. 2. 10:3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아들을 잡고 있는데 돈을 보내야 만 아들을 보내준다.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아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

아들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오늘 아들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엄마가 대신 돈을 갚아 줘 라” 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