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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1.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사채 3,0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대출받은 친구가 도망을 가서 현재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으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21. 12:28경 지시 장소인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파일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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