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0.8.26.선고 2010고단2820 판결
사기
사건

2010 고단2820 사기

피고인

석00 (47 * ***-1 ******), 노동

주거 대구 중구 000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000

검사

김은정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0. 8.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00과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2008. 5. 15. 05:00경 대구 중구 OO동에 있는 ①0식 당에서, 김○○은 미리 준비한 마취용 주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을 마취한 후, 피고인이 의식을 잃자 불상의 도구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대구 수성구 000에 있는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00000 소속의 현장소장 위00에게 “발판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그 때 파이프가 내손을 찍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000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산업재해발생보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008. 11. 5.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의 000 금고 계좌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명복(장해급여 36,135,000원, 휴업급여 8,635,900원)으로 합계 44,770,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신청서 사본, 휴업급여청구서사본, 장해급여청구서사본,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석00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통화상세내역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수사보고(담당의사의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아주 대담하고 지능적이다. 이러한 범행은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일반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일반예방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편취 액수가 약 4,500만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독거자인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매월 345,000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이 3회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범 김00 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김00과 다투다가 대구 중부경찰서에 자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한재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