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9 2014고정4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E건물 424호에 있는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체인 ‘F’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위 ‘F’에서 작업을 하던 중 왼쪽 4번째 손가락의 불완전 절단상 등을 입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45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2012. 10. 23.부터 2013. 1. 31.까지 취업을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휴업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인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2. 6. 휴업급여 7,349,9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6,936,880원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3. 5. 31.까지 위 ‘F’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의 사장으로서, 2013.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A가 거짓의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위 사고로 인하여 취업을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휴업급여 청구서 ‘사업자’ 확인란에 서명 및 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허위 휴업급여 청구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