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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등법원 2009.10.1.선고 2009노153 판결
가.강도치사·나.강도상해·다.특수절도·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마.사기·바.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9노153 가. 강도치사

나 . 강도상해

다 . 특수절도

마. 사기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1. 가.나 .다 .라. 마 . 000 (xxxxxx-xxxxxxx), 무직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나주시

2.가. 나.다.라. 마 .사. 000 (xxxxxx-xxxxxxx), 무직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3. 가.나 .다. 라. 마. 바 . 000 (xxxXXX-XXXXXxx), 무직

주거 계룡시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석재

변호인

변호사박우근(피고인000을 위한 국선)

변호사강성두,이정학(피고인000,000울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고합246(분리), 307(병합),

337(병합), 412(병합), 447(병합),448(병합), 2009고합6(병합) 판

판결선고

2009. 10.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000, 000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000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00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000, 000에 대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000

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000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사의 점 및 강도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사 및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 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강도치사 및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실을 잘 못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

(2) 심신미약 주장(피고인 000)

피고인 000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사 및 강도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 죄를 저지른 것임에도 , 원심은 피고인 000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000 : 징역 6년 , 피고인 000 :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000 : 5년 )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000은 서로 알고 지내면서 광주 광천터미널 등지에서 속칭 앵벌이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지내던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000은 2008. 4. 16. 19:00 경 광주 북구 00에 있는 '000’ 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000'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000이 000에게 “밖에서 지내기가 힘들다, 돈 좀 마련해 보자.”라고 말 하고 그 대화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 000, 000도 이에 동의하여 타인의 금품을 훔치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000은 같은 날 21:30경 그 피시방에서 나와 피시방 맞은편에 있는 '패밀리마트' 에 들어가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여 그 근처에 있는 '어울림공원’으로 가서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피고인 000은 “내가 알고 지내던 000이 광천동에 살았는데 그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니 그곳으로 가서 범행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과 000은 그 제안에 동의 한 다음 , 피고인 000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실타래 와 양말을 내보이면서 “사람이 있으면 실타래로 묶고 물건을 가져 오자”라고 말하고 , 000은 평소 지니고 다니면서 칼날부분을 날카롭게 갈아 놓은 공업용 칼(칼날 길이 약 10센티미터)을 꺼내어 보이면서 피고인 000, 000과 000은 집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000은 집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 모하였다.

피고인들과 000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3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피해자 000(30세), 000(34세) 이 거주하고 있는 00빌라 00호 근처에 있는 기아자동차 사거리 에 도착하여 택시비가 없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일제히 택시에서 도주하였다. 가 그 인근에 있는 구 송원전문대학교 후문 앞 공중전화부스에 모여 위 00빌라 00호 까지 걸어간 다음 그 집 근처에서 약 10분 정도 위와 같이 준비한 범행도구를 확인하 는 등 범행계획을 점검하였다.

그 후 2008. 4. 17. 00:10경 000과 피고인 000은 피고인 000의 무등을 타고 차 례로 피해자들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고 피고인 000은 피고인 000의 등을 밟고 담을 넘어 들어가서 000이 그 집 베란다 창문 쪽에 귀를 대고 동정을 살핀 다음 이중으로 설치된 베란다 창문을 차례로 열고 피고인 000과 000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고 피 고인 000은 뒤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 자 000이 일어나 방 안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서랍장을 넘어뜨리면서 대항하자 피고 인 000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000을 수회 때리고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000은 피해 자 000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 는 등으로 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몇 차례 휘두르다가 피해자 000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쓰러뜨리고 피고인 000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000에게 다가가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다시 피해자 000에게 다 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000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면서 침대 위로 올 라가라고 한 뒤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저항을 포기하자 000은 그 방 안 책상 위에 놓 여 있는 피해자 000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200,000원 및 피해자 000 소유의 '던힐’ 담배 6갑을 가지고, 피고인 000은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1000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12,000원 , 금강제화 상품권(70,000원권) 1매, 신용카드 5매 등을 가지고 피고인 000과 함께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000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흉부자창을 입고 그 자리에서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000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부위 다발성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0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폭 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000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000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000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000 및 피고인 000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사체검안서, 회답서(피해자 000에 대하여), 변사자검시보고서 , 각 수사보고(용의 자 000 등, 빈폴지갑 관련, 범행모의 장소 특정보고), 현장주변약도, 현장약도, 사진설 명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 피고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 000, 000의 변소

피고인 000, 000은 이 사건 강도치사 및 강도상해 범행의 범행 일시 무렵 000과 함께 있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은 2008. 4. 15. 17:00경 광주 북구 000동에 있는 E 프랜드 PC방에서 000, 000과 함께 000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원심 판시 2008고합448 특수절도 범행), 000이 신고하여 경찰에 붙잡힐 것이 두려워 그날 저녁 광주 광산구 00동에 있는 00역 근처로 이동하여 그 근처 PC방, 노래방 등 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밤은 그곳 모텔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인 2008. 4. 16. 오전에 위 피고인들은 다시 광주 북구 00동으로 돌아와 주민등록증 발급절차를 밟은 다음 00리역 근처의 숙소로 가서 나머지 일행들과 합류하여 그날 오후에는 그곳 근처 의 당구장,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000이 나주로 피하자고 제의하여 그날 저녁 무 렵 위 피고인들 일행은 나주시로 이동하였다(000, 000, 피고인 000 및 새로 합류한 000 등 4명은 시내버스를 타고 나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000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버스 뒤를 따라 나주로 이동하였다). 위 피고인들 일행은 나주에 도착하여 나주터미널 근처의 노래방, PC방, 김밥집 등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날 자정이 넘어 근처의 찜질방 에 가서 잠을 잤으며, 2007. 4. 17. 정오 무렵에 찜질방에서 나와 다시 PC방 등지에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들 일행은 그 후에도 며칠 동안 나주에서 생활하다가, 위 피고인 000, 000 및 000은 2007. 4. 23.경 000, 피고인 000과 합류하여 5명이 함께 부산으 로 가서 그곳에서 며칠 머물다가 2007. 4. 말경 서울로 이동하였다. 즉, 피고인 000 , 000은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08. 4. 16. 자정 무렵에는 000과 함께 있지도 않 았고 범행장소인 광주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000, 000은 이 사건 강도치사 및 강도상해의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나 ) 피고인 000의 변소

피고인 000은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 무렵에 인천, 서울, 000 등지에서 식당 아르 바이트 등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 000 , 000 및 000, 000 등이 부산으로 갈 무렵에 그들과 합류하여 부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며칠 머물다가 피고인 000 일행과 200 2007. 4. 말경 서울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000도 이 사건 강도치사 및 강도상 해의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 당원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증거능력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작성한 0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000의 원심에서의 진술, 000이 작성한 자술서 의 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 관 작성의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000과 대질) 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0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서 (000과 대질)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직접증거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 000, 000( 제3회), 00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 재, 각 수사보고(용의자 000 등, 빈폴지갑 관련, 범행모의 장소 특정보고) 등이 있다.

위 직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000은 경찰 단계에서 그가 작 성한 자술서 및 자백 취지로 기재된 피고인 0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인 000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 인 000은 경찰 단계에서 자백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 의성 및 내용을 부인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고인 0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였는데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 에서 행하였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통인에 비하 여 판단능력과 의사표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피고인 000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 에서 위 피의자신문에 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인 000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으며(피고인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000이 부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000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000은 이에 대하 여 증거인부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000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 피고인 000도 증거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옳다), 피고인 000은 경찰 단계 에서 자백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 및 내 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는 피고인 000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원심은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자신들이 한 자백진 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으면서도, 각자 공동피고인들이 경찰에서의 한 자백진술(피고인 000의 자술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000, 000의 대질조서 중 피고인 000의 자백부분, 피고인 000, 000의 대질조서 중 피고인 000의 자백부분) 에 대하여 증거 동의를 하였는데(공판기록 248쪽 참조), 이러한 증거인부는 대단히 이 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증거 동의를 한 이상 위 각 증거들은 증거 동의를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고, 그 증명력만이 문제될 뿐이다 .

(2) 000의 진술증거의 증명력

( 가 ) 개설

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000의 진술증거이고,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증거는 그것들이 비록 증거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그 자백증거들의 진실성 을 심하게 다투고 있으므로 000의 진술증거의 신빙성 정도에 따라 그 신빙성 유무가 좌우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든 각 정황증거 역시 000의 진술증거의 신빙성 정도에 따라 그 증명력이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000이 경찰, 검찰 및 원 심에서 한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 000의 진술 내용

1000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 고 있다. 즉, 000과 피고인 000, 000, 000이 2008. 4. 16. 19:00경 광주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근처에 있는 '000' PC방에서 000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고 있었 는데, 피고인 000이 000에게 인터넷 쪽지를 보내 범행 제의를 해왔고 , 나머지 피고인 들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20:00경 내지 21:30경 위 PC방에서 나와 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00초등학교 앞 '어울림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 일행은 22:00경 내지 23:30경 그곳에 서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광주 서구 광천동으로 이동하였 다. 피고인들 일행은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000, 피고인 000, 피고인 000의 순 서로 피해자들 집의 담을 넘었고, 피해자들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000과 피고인 000이 거의 동시에 피해자들 방안으로 진입하였고 피고인 000이 뒤따라 진입하였으 며, 피고인 000은 담 밖에서 망을 보았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택시를 타고 다시 구호전 사거리까지 와서 000과 피고 인 000이 인근 세면대에서 피묻은 손을 씻었다. 000과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장물을 분배한 다음 인근 PC방에서 들렸다가 아침 9시 정도에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00 건강랜드'로 가서 잠을 자다가 오후에 일어났다 .

다만, 000은 피고인 000의 여자친구인 000이 범행모의 과정과 범행 후의 장물분 배 과정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는 000이 ‘어울림공원'에서 술을 마실 때 피고인 000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하러 출발할 때 피고인 000이 000에게 인근 PC방에 가 있으라고 하였고, 범행을 끝마치고 돌아온 다음 피고인 000이 다시 000을 데려와 장물 분배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그 이 후 000을 포함한 일행 5명이 함께 '00건강랜드’로 가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가, 원 심에서는 000이 4. 16. 저녁에 나주시 소재 나주터미널 2층에 있는 PC방에서 000 메 신저를 통하여 피고인들 일행을 그곳으로 오라고 했는데 피고인들 일행이 그곳으로 가 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 다 ) 범행일 당시의 000의 소재

000은 4. 16 . 19:00경 광주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근처의 '000' PC방에서 피고인들과 범행모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000의 000 메신저 아이디인 '00둥이’ 의 메신저 로그인 기록(증거기록 371쪽)을 보면, 000은 2008. 4. 16. 12:05경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광주 서구 농 성동에 있는 ‘프리미엄’ PC방과 '한게임’ PC방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광주 서구 농성동은 광주 북구 우산동과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날 19:48 이후로 000 이 000 메신저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으므로, 000이 4. 16. 저녁에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000’ PC방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000 메신저를 통하여 채팅을 하였다는 000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00둥이’ 아이디를 000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보면, ① 000의 여자친구인 000이 '00둥이' 및 100000’라는 아이디를 000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아이디의 2008. 5. 20.(000이 체포된 날)까지의 로그인 장소가 000 및 피고인들의 이동경로( 광 주 => 부산 => 서울 방면)와 일치하는 점, ③ 000은 2008. 5. 20 . 18:30경 안산시 원곡동 소재 '00사우나'에서 체포되었는데 '00둥이’ 아이디는 2008. 5. 20. 15:51경 인 천 연수구 ‘클릭’ PC방에서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한 이후 000(주 )가 경찰에 자료제공한 날인 2008. 5. 22.까지 로그인한 기록이 없고, '00000’ 아이디는 2008. 5. 20. 08:51 경 인천시 연수구 ‘클릭’ PC방에서 로그아웃하였다가 체포될 무렵인 같은 날 18:47경 에 다른 곳( 위 '00사우나'로 보인다)에서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한 이후 위 2008. 5. 22.까지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점, ④ 000은 인터넷 중독자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 고 000에 접속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00둥이’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 라 ) 범행일 전후의 피고인 000 및 피고인 000의 소재

피고인 000 , 피고인 000 및 원심 증인 000, 000, 000은 일치하여 , 2008. 4. 16. 밤에 피고인 000, 000 및 000, 000, 000이 모두 나주터미널 인근의 노래방, PC 방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밤 인근의 찜질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 000의 소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000의 000 아이디 '000' 은 피고인 000이 4. 22.부터 사용한 아이디이고, 그 이전의 아이디가 무엇이었는지 및 그 접속기록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피고인 000의 싸이월드 미니홈피(http://000) 방명록과 000의 싸이월드 미니홈피(http://000 ) 방명록을 보면, 누군가가 피고인 000 의 이름으로 4. 16. 22:19에 000의 미니홈피의 방명록에 접속해서 ‘와 홈피 잘꿈며땅 ㅋ ㅋ ㅋ ㅋ 나도 하고 싶당 홈피꿈이 는 것 '이라는 글을 올렸고, 4. 16. 22:16에 이번 에는 000이 피고인 000의 미니홈피에 접속하여 '내 홈피에서 퍼갓어? ㅋ ㅋ ㅋㅋ'라는 글을 남겼으며, 이에 대하여 누군가가 피고인 000의 이름으로 다시 4. 16. 23:08에 위 000의 글에 대한 댓글로 'ㅋ ㅋ ㅋ ㅋ'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① 피고인 000의 이름으로 피고인 000의 미니홈피와 000의 미니홈피에 접속한 사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000일 확률이 높은 점, ② 피고인 000의 미니홈피의 방 명록에 000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글들의 실제 작성자가 피고인 00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보면, 자신의 미니홈피의 방명록에 자신이 글을 올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 000의 미니홈피 방명록 전체를 보면, 피고인 000의 미니홈피 방명록에는 2008. 4. 15.까지 방명록에 올라온 글 20개 전부가 '000' 의 이름으로 쓰여졌고(방문자가 비밀설정하고 쓴 글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비밀설정을 하고 쓴 글은 있을 수 있음), 000의 미니홈피의 방명록의 경우에도 2008. 4. 15.경까지 '000'의 이름으로 된 글만 올라와 있으며, 오히려 2008. 4. 15.경까지 피고인 000과 000의 미니홈피의 게 시판에는 아무런 글도 올라와 있지 않은 점(피고인 000의 미니홈피 게시판에 2008. 4 . 30. 피고인 000 명의의 글이 한 개 올라와 있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000 등에 게 있어서는 자신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000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피고인 000 명의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 다는 사정만으로 위 글들의 실제 작성자가 피고인 000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000 명의의 글은 피고인 000 등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 기 직전인 2008. 4. 30. 이후로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미 니홈피에 2008. 4. 16. 23:08에 글을 올린 사람은 피고인 000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 다(피고인 000이 아닐 가능성을 상정해 보면, 피고인 000 등의 구속 이후 피고인 000 의 미니홈피에 더 이상 글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글의 작성자는 함께 구속 된 피고인 000, 피고인 000 등 공범 중의 한 명이라고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더라 도 위 시간 무렵에 4명이 '어울림공원’ 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거나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000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또한, PC 이용자들이 같은 PC방 옆자리에 서도 구두로 대화하지 않고 PC로 대화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 000과 000이 PC로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000이 당시 000이 있었던 나주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000이 아버지의 주 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08. 4. 17. 13:24경에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물존’ PC방에 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곳에서 약 1시간 45분 동안 PC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 심증인 000의 진술, 회원가입기록(공판기록 411-412쪽)}, 이 또한 범행 다음날 오후 까지 광주 북구 00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잠을 잤다는 000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000의 소재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000의 000 메신저 아이 디인 '000'의 접속기록을 보면, 위 아이디의 사용자가 4. 16. 오후까지 00리역 근처에 서 000 메신저에 접속하였다가 그날 21:59경부터 22:52경까지 나주시 성북동 ‘짱 PC 방'에서 000 메신저에 접속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8. 4. 17. 13:26경부터 15:08경까 지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물존’ PC방에서 000 메신저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① 000이 '000'의 아이디를 000이 사용했고 자신은 '000'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아이디의 2008. 4. 23.까지의 로그인 장소가 피고인들의 이동경로(광주 = > 부산 방면)와 일치하는 점 (증거기록 378쪽 ) 등에 비추어 보면 , 2007. 4. 16. 21:59경부터 22:52경까지 나주에서 '000' 의 아이디로 000 메신저에 접속한 사람은 피 고인 000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설령, 000이 '000’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000이 평소에 거의 붙어다니다시피 하는 피고인 000 등과 떨어져 평소에 가본 적이 전혀 없는 나주까지 혼자 갈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000이 000과 그 무렵 함 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 000, 000이 2008. 4. 16. 저녁 무렵 광주 북구 00동 부근의 '00' PC방 및 같은 구 풍향동에 있는 '어울림공원’ 에 있었고, 같은 날 22:00경 내지 23:30 경 범행장소로 출발하였다는 000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마) 범행일 전후의 피고인 000의 소재

피고인 000은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 무렵에 피고인 000, 000 등과 함께 있지 않 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 피고인 000, 000 및 원심 증인 000, 000, 000도 피고인 000 이 2008. 4. 16. 무렵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000의 000 메신저 아이디인 '000'의 000 메신저 접속기록( 증 거기록 608쪽)을 보면, 위 아이디의 사용자가 범행일인 4. 17 . 오전 04:25에 서울 용 산구 000에서 000 메신저에 로그인하였다가 같은 날 04:56에 로그아웃한 사실이 인 정되는데, 위 아이디의 000 메신저 접속기록을 보면 위 아이디는 4. 11.경부터 4. 22. 까지 000, 서울, 청주 등지에서 사용되었고, 4. 22.부터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은 경로 (광주 => 부산 => 서울방면) 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 위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피 고인 000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000이 2008. 4. 16. 저녁 무렵 광주에 있었고 위 공소사실과 같 은 내용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000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피고인 000 이 2008. 4. 15. 에 벌어진 000의 지갑 절취 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피고 인 000이 피고인 000 등과 그 무렵 함께 지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바) 000이 범행모의 및 장물분배 과정에 참여했다는 000 진술의 신빙성

앞에서 본 것과 같이, 000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어울림공원'에서 술을 마실 때 000이 피고인 000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하러 출 발할 때 피고인 000이 000에게 인근 PC방에 가 있으라고 하였고, 범행을 끝마치고 돌 아온 다음 피고인 000이 다시 000을 데려와 장물 분배에 함께 참여하였으며(000에게 도 담배 1갑을 주었다고 진술함), 그 이후 000을 포함한 일행 5명이 함께 '00건강랜 드’ 로 가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000이 4. 16. 저녁에 나주시 소재 나주터미널 2층에 있는 PC방에서 000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들 일행을 그곳으로 오 라고 했는데 피고인들 일행이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원심 증인 000, 000, 000 , 000의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000은 2008. 4. 16. 저녁에 나주의 PC방 등지에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000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000은 경찰 및 검찰에서 4. 16 . 저녁 및 그 다음 날 아침까지의 000의 행적을 세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000의 진술은 피고인들과 관련된 다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

( 사 ) 장물의 분배와 관련된 000 진술의 신빙성

000은 경찰 및 검찰에서, 강취한 지갑에 2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는데 그 중 7 만 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000 및 000이 나누어 가졌으며, '던힐’ 담배 6갑 중 2 갑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4갑은 피고인 000, 000, 000 및 000이 각 1갑씩 나누어 가 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1992. 12.생으로 공범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000이 장물을 가장 많 이 분배받았다고 하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000 과 000이 그 당시 광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000의 위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 아)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분석결과

대검찰청이 실시한 피고인들 및 000에 대한 심리분석결과에 따르면,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 )에서 피고인 000, 피고인 000 및 000(000도 범행을 부인하 였음)는 '진실반응’, 피고인 000은 '판단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행동분석에서 피고 인들 및 000 모두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행동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난 일탈행 동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000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 과가 나왔다.

이러한 심리검사결과는 이를 유죄판단의 증거로 쓸 수는 없으나, 그 검사결과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유죄증거를 탄핵하는 증거로는 쓸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000의 진술이 모두 진실일 가능성 이 크다는 결과가 나온 이상,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000 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진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자 ) 작은 결론

결국,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000의 경찰, 검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고(더구나, 000은 공소제기 후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심리분석검사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제1심의 제16회 공판기일에서 자신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치사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진술을 번 복하였다), 반대로 피고인들 변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다만, 구호전 사거리 부 근의 '000' PC방에서 000 및 피고인들이 함께 있다가 술을 사들고 '어울림공원’ 에서 술을 마신 사실 및 000이 그 자리에 합석한 사실 등은 000이 만들어 낸 가공의 사실 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위 공소사실의 범행과 관련 없이 000이 그 이전에 실제로 경험 했던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들의 진술증거의 증명력

피고인 000 및 000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000의 자술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000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000, 0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000과 대질 ) 중 각 000, 000 진술부분, 피고인 000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000과 대질) 중 000 진술부분, 피고인 000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000과 대질) 중 000 진술부 분은, 그 내용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000과 함께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000, 000은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000은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부인과 자백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범인임 을 확신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니 피고인들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백하도록 회유 하였거나 유도하였고, 보통인에 비하여 판단능력과 의사표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위와 같은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000의 IQ는 65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고, 피고인 000의 IQ는 71로 또래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피고인 000의 IQ는 64로 정도 의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음), ③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계기가 된 000의 진술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신빙성이 매우 낮고, 피고 인들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 증거도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000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관련한 증거의 증명력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강취한 빈폴 지갑 관련)의 기재, 사법경 찰관 작성의 000, 000(제3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그 내용이 피고 인 000이 소지하고 있던 '빈폴' 지갑이 사망한 피해자 000의 소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000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지갑을 피고인 000과 바꿨다고 진술하 였고 , 피고인 000은 위 지갑을 누나의 남자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000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고, 위 지갑이 상당한 고가의 제품이어서 시중에 흔하게 유통되지 않는 것이거나 그것에 특별 한 특징이 있어서 다른 지갑과 쉽게 구별되는 것이라면, 000, 000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빈폴' 지갑은 시중에 흔하게 유통되는 평범한 지갑이 고 그것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오히려 위 지갑 안쪽에 어린아이 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다, 증거기록 324쪽), 위 지갑이 피해품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000의 할머니의 진술과 관련한 수사보고의 증명력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관련 등)의 기재 내용은, 경찰관이 이 사건 범죄의 발생 후 피고인 000을 탐문하던 중 피고인 000의 할머니에게 그의 소재 를 묻자 그녀가 “우리 00이가 밤에 칼을 들고 잠자는 사람에게 돈을 빼앗았다고 하던 데 그 일로 그러느냐,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00이를 만날려고 하느냐” 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000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할머니에게 그 러한 사실을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000의 할머니가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은 경찰의 탐문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그녀가 알게 된 피고인 000의 범행내용을 다시 경찰관에게 되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어서, 위 수사보 고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6) 피고인 000의 자수 전화와 관련한 증거의 증명력

000의 자술서 및 000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 000이 2008. 4. 26. 02:26 경 광주 북부경찰서 경찰관인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형사님 저 00인데요, 저희가 사 고를 하나 쳐서 멀리 와 있는데, 자수를 한다고 하면 형사님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000은 000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사고를 쳤다 고 한 것이 아니고 조만간 사고를 칠 것 같아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 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000 일행이 2008. 4. 15. 17: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000의 지갑을 훔쳐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46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즉시 00리로 갔다가 그 다음 날 나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000 지갑의 절취와 관련한 특 수절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공범인 000은 피고인 000이 000의 카드를 훔칠 때 피고 인 000과 000이 000에게 그날 저녁 7시까지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 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에 광주를 뜨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000 등이 이 사건 강도치사 등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된 때는 2008. 5. 중순경인데 , 피고인 000이 위와 같은 전화를 할 시점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 건 강도치사 등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지도 않았고 지목될 가능성도 별로 없었던 때 였던 반면, 000 지갑 절취 건은 000의 아버지인 000이 범행일인 2008. 4. 15. 저녁에 즉시 피해신고를 하였고 000이 피고인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000이 이 사건 강도치사 등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기보다는 범 인이 누구인지가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한 위 절도범행을 자수할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피고인 000이 000을 통하여 위 절도범행과 관 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을 찾고 있는지를 떠보기 위해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000이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을 자 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위 000 지갑 절취 건을 자수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7) 기타 증거의 증명력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당심에서의 증인 000 의 진술은 위 000이 강도범행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당한 과정을 진술한 것이기는 하 나 범인들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오히려, 000은 경찰에서 방안에 침입한 범인이 2명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했고, 목소리로 보아 범인들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인 것 같다고 추측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 내용이 피고인 000이 범행현장과 가까운 자신의 집에 여러 차례 와 본 적이 있다. 는 것에 불과하며, 사법경찰관 작성의 000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는 000이 2008. 4. 16. 저녁에 '어울림공원’ 에 가서 피고인들을 만났다는 것이나 이는 000의 다른 진술 및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 족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나머지 각 수사보고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8)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 피고인 000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000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000이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사 및 강도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 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000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 판시 강도치사의 점,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 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사실오 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 부분과 위 파기되는 부분 전부에 대 하여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 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08고합 307]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000, 000과 2008. 5. 2. 05:30경 군포시 00동 0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00역 근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000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000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 안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금품 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한쪽 겨드랑이 사이로 자신의 팔을 넣어 일으킨 후 피고인 000에게 피해자의 다른 한쪽 팔을 잡고 부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000은 이 에 응하여 피해자의 다른 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데려갔으며, 000은 이들 을 뒤따라, 피고인 000과 000은 맨 뒤에서 망을 보며 골목 안으로 갔다.

그리고 골목 안에서 피고인 000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혈당기 1대가 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내어 들고, 피고인 000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있던 피 해자 소유인 기업 · 비씨(BC)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000, 000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000, 000과 위 1항과 같은 날 06:42경 서울 중구 00에 있는 “요술장 화” 신발가게에서, 사실은 운동화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000이 신을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자용 운동화 1켤레, 피고인 000이 신 을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자용 구두 1켤레를 구입할 것처럼 골랐다.

그리고 피고인 000, 피고인 000과 000, 000은 계산대 옆에 서있고, 피고인 000 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000 명의의 기업· 비씨(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000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 에 속은 000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000은 위 000로 하여금 신발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 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위 신용카드 뒷면 000의 서명을 흉내 내어 서명한 후 교부하고, 피고인 000, 피고인 000과 000, 000은 그 옆에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00, 000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재물 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08고합337]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 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000은 2008. 4. 1.경 000시 사직동 소재 국민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000 명의의 우체국 계좌(00), 국민은행 계좌 (00), 우리은행 계좌 (00)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000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08고합412]

피고인 000은 2008. 4. 1.경 서울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000은 같은 날 000시 00동 하나은행 000중앙지점에서 피고인 000 명의 의 계좌 (계좌번호 : 00)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든 후, 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 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 도하였다.

[2008고합447]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000은 2008. 4. 4. 충남 000시 00소재 농협 000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00)의 통장과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000은 2008. 4. 4. 충남 000시 00동 소재 하나은행 000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 체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00) 의 통장과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08고합448]

1. 피고인 000, 000은 공소외 000의 후배인 000이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아버지 000 명의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위 000, 공소외 000과 공모하였다.

가. 2008. 4. 15 . 17:00경 광주 북구 00동에 있는 E-프랜드 PC방에서 피고인 000, 위 000은 그곳 컴퓨터 탁자 위에 지갑을 놓고 게임을 하고 있던 위 000에게 접 근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며 동인을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000 , 위 000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000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000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 000, 000은 위 000, 000과 합동하여 위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 였다.

나.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000 , 위 000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미니스톱에 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000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46만 원을 인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000 , 000은 위 000, 000과 공모 합동하여 위 46만 원을 절취하 였다.

2. 피고인 000은

2008. 4. 15. 17: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 빨간색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000동에 있는 E-프랜드 PC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매곡동 빅마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을 진행하였다.

[2009고합6]

피고인 000은 2008. 4. 1.경 서울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000은 같은 날 000역 부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 피고인 000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00)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든 후, 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 증거의 요지

[2008고합307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00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2008고합307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00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10~13쪽), 범죄인지보고

[2008고합337 사실]

1. 피고인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보(000오룡동 우체국) ,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거래신청서(우리은행), 거래내

역조회(국민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2008고합412 사실]

1. 피고인 00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건

[2008고합447 사실]

1. 피고인 00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신청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거래신청서 기재 전화통화), 촉탁, 회신, 수사보고

[2008고합448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000, 00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00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에 찍힌 용의자들에 대한 사진 촬영 첨부)

[2008고합448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00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000의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 첨부)

[2009고합6 사실]

1. 피고인 00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000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000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1항 ,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형

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

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 피고인 000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

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000, 0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000)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약 1년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가납명령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사의 점 및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 피 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병우 (재판장)

양영희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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